[211-1번][아시아나항공/ 연길]/백두산 북파+서파 노팁&노옵션 & 5성급호텔 고품격 3박4일 여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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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소 | 인천공항 |
요금구분 | 성인 (만12세이상) | 소아 (만12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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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000 원 | 1,390,000 원 |
상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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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팁 & 노옵션 추가 요청시 $70/인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최소출발인원 10명부터입니다 * 쇼핑 2회 방문 있습니다 * 추천옵션 있는 상품입니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장 15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합니다. * 해당 상품은 선발권 적용 및 가장 저렴한 좌석 요금 기준이므로, 항공 좌석 상황 및 예약 시점에 따라 상품가격 또는 항공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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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텍스), 호텔(2인1실), 현지차량, 입장료, 일정표상 식사, 여행자보험 | 개인비용, 매너팁, 가이드봉사료($40/인), 3일차 무제한꼬치($30/인) |
DAY 1
2024.08.08 (목)인천/연길/도문/이도백하
▶07:0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집결
▶09:25 KE 대항항공117 인천공항 출발
▶10:50 연길 도착 후 가이드 미팅 도문으로 이동 (약1시간20분 소요)
▶중조국경지대 및 두만강 관광
▶북한남양마을 조망 및 북한철교 조망
▶이도백하로 이동
DAY 2
2024.08.09 (금)백두산 서파/이도백하
▶호텔 조식 후
▶백두산 서파로 이동(약1시간30분 소요)
▶천지관광(서파), 37호 경계비 천지조망 관광
▶금강대협곡 관광
▶발마사지 50분 체험
▶호텔 투숙 및 휴식
DAY 3
2024.08.10 (토)백두산 북파/용정
▶호텔 조식 후
▶백두산 북파로 이동(약40분 소요)
▶천지관광 (천문봉, 봉고차 왕복)
▶장백폭포, 온천지대 등 관광
▶연길로 이동
▶용정 - 일송정, 해란강 차창관광
▶용문교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DAY 4
2024.08.11 (일)연길/인천
▶호텔 조식 후
▶연길공항으로 이동
▶11:55 KE 대한항공118 연길 국제공항 출발
▶15:25 인천도착 후 해산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취소 / 환불 규정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단 출발 30일전이라도 항공발권후인 경우 취소시 취소 수수료 발생합니다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1일전(19~11)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0~당일)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항공료 100%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료 100%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알선 판매수수료 부분만 처리 가능합니다
국제선 항공편 액체 물질 휴대 제한 안내
▣ 2008년 3월 1일부터 항공 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당 100㎖(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지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 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지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 반입뿐만 아니라 수화물 처리도 안되오니 소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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