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동백여행사 (이하 "회사"라 한다) 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1.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1.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사.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아.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3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ㄱ.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ㄴ.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ㄹ.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ㄱ.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예약취소 및 변경]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와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 오전 9:00 ~ 오후 18:00 / 토요일 오전 9:00~오후 13:00,일요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이외, 주말, 공휴일에는 여행의 취소, 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예약취소 및 변경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내 버스 당일 여행]
1.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 환불
2.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3.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4. 출발 당일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국내 버스 숙박 여행]
1. 출발 4일전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 환불
2. 출발 3~2일전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3.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4. 출발 당일 취소 및 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국내 기차여행]
1. 출발 4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 환불
2.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3.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4. 출발 1일전,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환불절대불가

[국내 백령도]
1. 출발 4일전 취소 및 변경시 여행경비의 100% 환불
2.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시 여행경비의 30% 공제 후 환불
3. 출발 1일전 오후 2시 이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공제 후 환불 (단, 14시 발권 이후 취소시 당일로 간주 환불금 없습니다)
4. 출발 당일 환불금 없습니다. (출발시간 내에 못 오신 경우도 당일취소에 해당됨)

[울릉도 여행]
※ 알뜰투어 묵호/강릉
★ 모텔/호텔
1. 출발 8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환불
2. 출발 7~4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90%환불
3.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4.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5.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60% 환불
6.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리조트
1. 출발 10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환불
2. 출발 9~4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90%환불
3.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4.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5.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60% 환불
6.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 울릉도 포항크루즈
★ 모텔/호텔
※ 울릉 포항 크루즈선박비에 대한 위약금 적용기간
1. 출발 16~30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 시 왕복선박비용의 20%의 위약금 적용
2. 출발 6~15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 시 왕복선박비용의 30%의 위약금 적용
3. 출발 4~5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4. 출발 2~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5.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60% 환불
6.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리조트
※ 울릉 포항 크루즈선박비에 대한 위약금 적용기간
1. 출발 16~30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 시 왕복선박비용의 20%의 위약금 적용
2. 출발 10~15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 시 왕복선박비용의 30%의 위약금 적용
3. 출발 6~9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5%환불
4. 출발 4~5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80% 환불
5. 출발 2~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6.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60% 환불
7.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 옵션관광 중 독도관광 환불규정
1. 출발1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 시 전체 경비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2. 출발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 시 전체 경비의 100% 취소수수료 부과

[제주도 여행]
1.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시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부과 (이후 취소시 약관에 따라 수수료 공제 됩니다.)
2. 출발 7일전 취소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 환불
3. 출발 6~4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90% 환불
5. 출발 3~2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70% 환불
4.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6. 당일 취소 및 변경(인원,날짜변경)시 환불불가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 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여행출발 후 차량교체)
여행출발 후 차량에 이상이 생겨 운행이 어려울 경우 여행사는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며, 우등리무진버스 상품의 경우 현지 우등리무진버스 부족으로 일반버스로 대체 될 경우에는 일반버스 상품과 우등리무진버스 상품의 여행요금 차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환불 진행하겠습니다.

※출발 후 차량변경 시 환불 규정(동일 차량 제외)
1.출발 후 관광지 도착전일 경우 당일 15,000원 / 1박, 2박 40,000원 환불
2.행사 일정이 50% 이상 진행시 당일 8,000원 / 1박, 2박 20,000원 환불
3.일정 종료 후 서울로 복귀일 경우 환불 불가

제19조(현금영수증 발급)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018년판) 38-0-5 에 따라 국내여행업은 운송/숙박/식사/입장료 등을 제외한 알선수수료(매출이익)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계약시에는 약관을 숙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부칙
● 여행약관은 고객님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여행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