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2024-06-22 조회수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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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사는 여행업(여행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총 여행경비 중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2024년판) 38-0-5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공급가액) (매출 신고를 하는 세금임 =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금액 & 카드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금액) 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여행사는 총괄로 수익을 계산하는 업종이 아니라 여행사의 숙박지라든가 식당을 대신 알선해주고 대신에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라는 뜻) 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고객님들에게는 저희 알선수수료(매출총이익)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것입니다.